대통령실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이 갈등이 시시각각 노출되면서 그 원인으로 지목되는 '김건희 여사 명품백' 사건에 이목이 더욱 집중되고 있죠. <br /> <br />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이 사과를 할 것이냐, 말 것이냐를 두고 여권 내 신경전이 고조되는 양상인데, <br /> <br />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, <br /> <br />어떤 내용인지 쟁점은 무엇인지 그래픽으로 살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시점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인 2022년 9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. <br /> <br />김건희 여사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 한 재미교포 목사가 찾아, 김 여사를 만났습니다. <br /> <br />이때 당시 가격으로 300만 원 상당인 명품 가방을 건넸는데요. <br /> <br />이 현장, 목사의 손목시계에 달린 몰래카메라로 고스란히 촬영됩니다. <br /> <br />이 영상은 지난해 11월, <br /> <br />유튜브 에 올라오며 세상에 처음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목사는, 지난 대선 당시 '7시간 녹취록'을 폭로했던 측 인사와 함께 공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대선 전인 2022년 1월부터, 김 여사와 만나왔는데요. <br /> <br />대통령실은 이 목사가 김 여사 선친과의 인연을 앞세워 의도적으로 접근했고, <br /> <br />물건을 구입하는 과정부터 촬영한 치밀한 기획에 김 여사가 속은 거라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불법 함정 취재에 의한 피해자라는 주장인데요. <br /> <br />일단, 서울의소리 측은 함정 취재 논란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만 <br /> <br />"국민의 알 권리로 얻는 이익이 크다면 허용된다"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반면, 명품백을 건넨 목사엔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와 함께, <br /> <br />'몰카'로 촬영해 공개한 서울의소리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이 적용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현재 국가인권위원회에 불법 촬영은 인권 침해란 결정을 내려달란 진정이 접수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한편, 김 여사와 윤 대통령에게도 청탁금지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는데요. <br /> <br />시민단체 등에서 김 여사와 윤 대통령을 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실제로 현행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1회 100만 원, 연간 300만 원 초과 금품을 받으면 안 된다고 적시하고 있는데, <br /> <br />조건은 '직무 관련성'입니다. <br /> <br />명품백을 받은 사실이, 대통령 직무와 관련이 되어 있는지, 아닌지가 쟁점인 겁니다. <br /> <br />여기엔 단순 축하의 의미라면 관련성이 없다는 입장과, <br /> <br />대통령의 직무 범위를 폭넓게 보면 문... (중략)<br /><br />YTN 박희재 (parkhj0221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0123125542184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